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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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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


증권거래세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 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 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증법 1·2"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다. 만약 이자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조건과 유사한 담보로 리스자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의 이자율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13.13"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 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한다.

증여재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상속개 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 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상증법 31"

증자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본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것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명의상 증자가 생기 는 경우와 신주발행과 같이 실질상의 증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무상증자(無償 增資)라 하고 후자를 유상증자(有償增資)라 한다. [참조조문]법령 88 ① 8호의 2"

지급이자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 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세법상 지급이 자로서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③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④ 건설에 충당한 차입금 의 이자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앞의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있어서 전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이를 차 감한 이자만을 차순위의 지급이자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8, 법령 55, 국조법 14·16"

지급명세서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 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 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 무는 소득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운 협력의무이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⑤ 연금 소득, ⑥ 기타소득, ⑦ 봉사료, ⑧ 장기성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 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 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100를 1/100로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조조문]법법 76 ⑦·120, 법령 162·163, 소법 164, 소령 213"

지목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 칭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유지·수도용 지·공원·온천장·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 24종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7

지방공공단체

"일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사람을 구 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을 말하는데, 지 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 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 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 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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