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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

by 힐링필링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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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


징수순위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 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 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참조조문]징법 4"

징수유예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 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다. [참조조문]징법 15~20, 지기법 80~84"

징수의무자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원천징 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소득 또는 특정한 상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 정된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영수할 때에 소정의 소득 세·법인세·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게 하는 제도인바, 그 의무를 가지는 자 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73·74, 소법 127~129"

징수촉탁

지방세관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이를 징수촉탁이라 한다. [참조조문]지기법 68

차감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연 말정산 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산정된 종합소득결정세액보다 부족액이 있는 경우,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하고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차감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분 또는 퇴직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월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①"

차감환급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환급세액(편의상 연말정산환급세액이 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충당하게 되며, 그러고도 과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자 에게 환급한다. [참조조문]소법 137 ②"

차변계정

"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대변계정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 정계좌의 왼편을 말하며 차 또는 D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에 차변계정의 기 입원인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이다."

차입금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 을 말하는데, 이에는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차입처에 따라 관계회사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원가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⑶ 외화차 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참조조문]K-IFRS 1023호 4·6

참가압류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 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交付請求)에 갈음하여 다른 기관 의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한다.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 류된 때에 징세관서는 중복압류(重復押留)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집행기관에 대 하여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부청구는 선집행기관의 압류가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교부청구의 효력도 따라서 상실되어 버리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가 참가압류이다. 참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처분의 취소 등의 경우에 본압류도 효력이 발생하며, 매각대금의 배분효력은 교부청구와 같다. [참조조문]징법 57·58"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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