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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무 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 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 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률 제2조 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 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이다. 위에서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 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 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가리킨다.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6, 소령 24"
채권·채무조정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 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당사자(채권 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구조조정방 법이다. 채권자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당장 청산되기보다는 회생하는 것이 자기 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즉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자 가 다른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을 혜택을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며, 그 혜택의 조건 과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채권·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나, 각 방법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①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 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②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을 발행(원래 조 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③ 다음의 각 방법에 의하거나 각 방법을 결합한 조건의 변경ⅰ) 이자율의 인하 ⅱ)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새로운 부채보다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을 연장ⅲ) 원금의 감면ⅳ) 발생이자의 감면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4절 6.82~6.102"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③ 채권 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8, 법령 5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行事)를 태만히 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유지·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려 는 뜻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재판상에서나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이외의 권리에 한한다. 또한 이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기 때문에 대리권(代理權)은 아니며, 채권의 효력으로서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권리이며 본래의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 다. [참조조문]민법 404"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며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 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 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 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 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
채무면제이익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 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채무불이행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 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 단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다. 이행지체(履行遲 滯)란 이행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 행불능(履行不能)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 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 을 때에는(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 도로 보지 아니하나, 위의 계약서상 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민법 389·390, 소령 151"
채석권
타인소유의 토지에서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국내에서 취득한 채석권의 양도·임대·기타 운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지상권 참조
책임벌
"양벌규정주의(兩罰規定主義) 또는 쌍벌규 정주의(雙罰規定主義)라고도 한다. 조세범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형사범에 있어서 범죄행 위자와 처벌을 받는 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형벌개별화의 원칙 내지 행위자처벌의 원 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그럼에도 조세범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인의 대 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한 것이다. 이때에 법인 또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책임을 책임벌(責任罰)이라고 한 다. [참조조문]처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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