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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

by 힐링필링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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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


천연과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며, ‘산출물’이라 함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果樹의 열매, 우유, 家畜 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石材·土砂 등)도 포함된다. 천연 과실은 그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세법상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며 천연과실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36, 징령 40, 민법 101 ①"

철회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 의사표시의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 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적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참조조문]징법 16"

청구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 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 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 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 ①·55~81"

청구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 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채권(債權)이다. 그러나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그 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있 으므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권은 채권뿐 아니라 모든 권리에 기하여 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보호청구권, 물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 친 권(親權)에 기하여 회복·방해제거청구권, 기타 가족권에 기하여 부양청구권, 부부권에 기하 여 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발생한다."

청산

"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하면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 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청산은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 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 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 (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징법 80~84"

청산배당

"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피투자회사로부 터 받은 누적현금배당금이 누적순이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 여야 하는데, 이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다는 의미에서 청산배당이라고 한다."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그 법 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이 합병(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 금액을 청산소득이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77~90

청산인

"정관(定款)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法定 淸算人)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현존사무의 종 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세법 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 배·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민법 82, 기법 38, 지기법 46"

체납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 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참조조문]징법 3

체납처분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 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 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 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 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참조조문]징법 24~87"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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