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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초과청구공사 / 촉탁 / 총괄주의 / 총수입금액 / 총액주의 / 총평균법 / 최고 / 최소리스료 / 최저한세 / 추가공제

by 힐링필링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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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초과청구공사 / 촉탁 / 총괄주의 / 총수입금액 / 총액주의 / 총평균법 / 최고 / 최소리스료 / 최저한세 / 추가공제


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 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⑵에서 ⑴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⑵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42·44

촉탁

"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 또는 일을 부 탁받아 맡은 사람으로도 쓰이고,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정규직원 이외의 임시직에 있는 사 람 또는 그 임시직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참조조문]기령 14 ⑥"

총괄주의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정에 있어 과 세방법의 기본이 되는 2가지 원칙을 말한다. 즉 본점을 외국에 두고 있는 국내 외국법인의 지점·출장소·대리점 등의 과세에 있어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을 총괄주의라 하고, 반대로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재국에 있는 지점 등의 영구시설의 활동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귀속주의라 한 다. 예를 들어 총괄주의에 의하면 외국인 상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상행위는 모두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점의 상행위에 포함시키게 되며, 귀속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의 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본사의 상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조세협정의 관례에 있어서는 총괄주의가 보통이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더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총괄주의가 바람직하다."

총수입금액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소비대차·자본에 의 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 세는 순소득과세의 원칙에 따라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순소득, 즉 소득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와 함께 소득금액을 산출 하는 기본요소를 이루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26"

총액주의

"재무제표의 표시에 즈음하여 기재형식 또는 서식 이 아닌 기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비용수익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거해서는 안되는 것, 즉 관련되는 상대항목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57"

총평균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해당 자산을 품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사업 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 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74·75, 소령 91~93·95"

최고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총칭하여 최고라 하나, 조세채권에 대한 최고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에 갈음하는 제도로 제2차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임의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의 전제절차이다. [참조조문]징법 23"

최소리스료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정리스료와 리 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및 세금 등은 제외 한다. ①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한 잔존가치② 리스 제공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재무적으로 이행능력이 있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그러나 리스실행일 현재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을 리스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최소리스료는 염가매수선택권 의 기대행사일까지 리스기간 동안 지급될 최소한의 지급액과 그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13.3"

최저한세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 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 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참조조문]조특법 13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 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②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③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 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④ 해당 거주자가 배우 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여 기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 다. [참조조문]소법 51"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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