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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추계결정 / 추정상속인 / 추징세 / 출고간주 / 출연 / 출자 / 출자전환 / 출자지분 / 충당 / 충당금
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 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경정방법 등이 적용된 다. [참조조문]법법 66, 법령 103, 소법 80, 소령 143"
추정상속인
"현상태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상 속인이 될 자를 말한다. 예로 어떤 사람에게 처와 두 자녀,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상속인은 두 자녀와 처가 되는 것이다."
추징세
"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 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 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고간주
"주세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과세하는데, 주류가 실제적으로는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의 일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출고한 것으로 보며, 이를 출고간 주라 한다. ①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 ② 주류 제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換價)된 경 우 ④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조문]주법 29"
출연
"어떤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즉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실은 현실의 출비(出費)이든 의무의 부담이든 묻지 않는다. 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불산입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16·48"
출자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에서 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 한다."
출자전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법의 하나로서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 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고 기업은 부채축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 기업은 경영진의 교체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은 수익이 불안정해지는 위험부담 이 있다. [참조조문]법령 72 ② 4의 2호"
출자지분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노무 또는 신 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하고,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 는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한다."
충당
환급금의 충당 참조
충당금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이지만, 발생 주의에 의한 비용배분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적정한 손익계산을 하기 위한 것으 로서, 장래에 확실히 발생될 비용으로 인식·측정하여 그 수익계상연도에 귀속시키는 비용 으로 경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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