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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토지 / 토지대장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수용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통고처분 / 통칙 / 통화관련 파생상품 / 퇴직금 / 퇴직급여
토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 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 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94 ① 1호, 지법 7·24·105, 종부법 12"
토지대장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주 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이 일정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투 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과제도로서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미등기토지 등은 40%)의 세 율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답하여야 한다.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를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 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법법 55의 2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지법 9
토지초과이득세법
각종 개발 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地價)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 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다. 현재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통고처분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 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 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 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 (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 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통고처분이다. [참조조문]절법 15"
통칙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 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 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통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통화관련 파생상품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그리고 환변동보험으로서 통화선도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통 화스왑이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 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 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참조조문]법칙 37의 2"
퇴직금
퇴직급여 참조
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 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 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우리나라 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 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소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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