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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회계 / 특수관계인 / 특정차입금 / 특허권 / 특혜관세 / 파산선고 / 파생금융상품 / 파생상품
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면 허세(특허권 등), 주민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31"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특허권 등), 자동차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31·137 ②"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특수관계인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 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한다. 현 행 세법에서는 각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87, 소령 98, 기령 20, 국조법 2"
특정차입금
"차입원가의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으로, 이에 대해 자본화기간 중 발생한 이자비용은 일시적 운 용수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융비용 자본화할 수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8장 18.7~18.8, K-IFRS 1023호 12"
특허권
"새로운 제품이나 제조비법 등의 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 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조조문]특허법 87~125의 2, 일반기준 11장 11.4"
특혜관세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 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 용하는 경우를 특혜관세라 한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 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 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1호, 법법 55의 2 ④ 1호"
파생금융상품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권리와 의무 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으로서, 예로는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옵션, 선물 및 선도와 이자율스왑 및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최초의 거래시점에 파생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 에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 리를 부여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 자체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만기시점에도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을 반드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파생상품에는 해당되지만 모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의 경우 원금을 최초 계약 시점에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다시 교환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시점에 교환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계약조건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AG15~19"
파생상품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 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 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파생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이다.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6.3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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