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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세무용어사전] 판례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장려금 / 판매후리스 / 폐업시의 잔존재화 / 포괄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 포상금 / 표시통화 / 표준세액공제

by 힐링필링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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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판례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장려금 / 판매후리스 / 폐업시의 잔존재화 / 포괄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 포상금 / 표시통화 / 표준세액공제


판례

"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례가 제시한 해석기준이나 합리성은 사실상 다른 유사 사건을 해결하는 준거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판례법(判例法)이 성립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8)고 규정하지만 이는 ‘당해 사건’에 한 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법원 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례에 따르게 마련이며, 따라서 판례는 법적 확신(法的 確信)을 구유하는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판매비와관리비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 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 당을 포함),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 복리후 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 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의 종류 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49~2.50"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내 에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 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것은 매출 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손 비항목에 판매부대비용에 판매장려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 우에도 판매장려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참조조문]법령 19, 소령 55, 부법 29 ⑥"

판매후리스

"판매후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판매후리스거래가 금 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 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35~13.38, k-IFRS 1017호 58~66"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 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 으로 보는 것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라 한다. 이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 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10 ⑥

포괄손익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56, K-IFRS 1001호 BC49~54J"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재무제표이다. K-IFRS에 의하면 포괄손익계산서를 표시할 때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당기순손익, 총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을 표시하고, 별개의 손익계 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며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 속되는 당기순손익과 당기포괄손익을 당기손익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 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에 대한 분석을 표시할 때에는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 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하지만,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 요하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81A~105"

포상금

"세법에서는 조세관련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세 및 지방세 관련하여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 다. 국세관련 포상금은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또는 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 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 또는 기타 부정행위를 저지를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 범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액 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자, 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84의 2, 기령 65의 4, 지기법 138, 지기령 105의 2"

표시통화

기능통화 참조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성실사업자는(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7만원) 항목별 세액공제(실액세액공제) 대신 획일적으로 연 12만 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 한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액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만 허용하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총수입금액의 노출도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 이다.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⑨"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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