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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학교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시법 / 합계잔액시산표 / 합명회사 / 합법성의 원칙 / 합병 / 합병교부금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 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률적 성격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일종의 재단 법인에 속한다.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 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참조조문]사립학교법 2 ②, 조특법 74"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주로 재산처분을 하는 전문업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은 금 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61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국 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 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하는데,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 어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도입 로 드맵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채 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의무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 서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7"
한국표준산업분류
"각 생산단위 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 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 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 서 한국표준산업분류란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 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 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 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 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 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 부령 4, 조특법 2 ③"
한시법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 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 할부판매"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 시킨 시산표의 일종으로서 총계정원장의 정·부를 검사해야 될 때 각 계정의 금액을 한 표 에 대조·집계하여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되고, 대차가 균형이 되면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이 정확한 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부를 자동적 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즉 사원 전원이 회 사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 권을 가진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租合的)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지분의 양도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입사·퇴사는 다른 사원의 동의, 제명 처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사의 대외적 신용은 인적신용에 치중하는 결과 물적신용 의 기초인 출자(出資)에 관하여는 자유로워 금전·노무·신용출자가 허용되며 출자의 이행 책임도 자유롭다. [참조조문]상법 178~267"
합법성의 원칙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 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실현될 수는 없다. 이를 합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 하면 과세당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와 권한을 가 진다는 원칙이다.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절차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과세 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하여 결정된 합법적인 조세채권은 합법적 절차에 의 하여 반드시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하며, 국민생활의 획일적인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다. 여기서 중요부분이 합병계약(合倂契約)이므로 합병을 계 약(契約)으로 봄이 보통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또한 합병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서 하기 때문에 해산·영업양도·사원수용에 의하여 사실상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사실상의 합병과는 구별된다. 합병에는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吸收合倂)과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新設合倂)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174"
합병교부금
"합병시에는 소멸회사의 주주 에 대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일정액의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병교부금이 라 하고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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