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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해외접대비 / 해지불능리스 / 행정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 허위계약 / 헤지회계 / 현금결제선택권 / 현금성자산 / 현금영수증 / 현금주의
해외접대비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 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다.
해지불능리스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하며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②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 를 체결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당해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 액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참조조문]K-IFRS 1017호 4"
행정소송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 원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라 함은 행 정상의 법률관계인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속하는 분쟁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말하 고,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란 구체적 분쟁에 대한 판단작용인 법원의 재판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재판인 행정심판과 구별되며,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란 원고와 피고의 대심 절차(對審節次)를 취하여 당사자에게 구두변론(口頭辯論)의 기회를 주며 지위가 독립한 법 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을 의미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미설치지역: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56, 행소법 3"
행정심판전치주의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기요건(提起要件)으로 하 는 제도이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 고 일체의 불복신청을 말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 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참조조문]기법 56 ②"
허위계약
"당사자간에 계약행위가 없음에도 진실한 계약이 있는 것같이 꾸미거나, 진실한 계약에 반하는 것을 진실한 계약이 성립한 것같이 꾸미는 것을 허위계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양여한 것같이 가장함으로써 법 률상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헤지회계
위험회피회계 참조
현금결제선택권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현금(또는 그밖의 자산) 지급이나 지분상품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택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지 또는 기업에게 있는지에 따라 주식기 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34~43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 월 이내)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환 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07호 7"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제도는 B2C(Business to Customer
현금주의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다. 한편,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도 현금주의에 의한다. 즉 기부금을 실제로 지 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 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37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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