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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호적 / 화폐대용증권 / 화폐성·비화폐성법 / 화폐성자산·부채 / 확정구매계약 /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 확정신고 / 확정신고납부 / 확정전보전압류

by 힐링필링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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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호적 / 화폐대용증권 / 화폐성·비화폐성법 / 화폐성자산·부채 / 확정구매계약 / 확정급여제도 / 확정기여제도 / 확정신고 / 확정신고납부 / 확정전보전압류


호적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家)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 한다. 인구를 파악하고 과세의 표준을 명백히 하는 등 행 정상의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가(家)의 소속원으로서의 신분관 계를 기재한 공법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

화폐대용증권

"일정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와 확실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화폐와 동일하 게 사용되는 유가증권·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이 이에 속한다."

화폐성·비화폐성법

현행환율법 참조

화폐성자산·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 채권·장기대여금·매입채무·사채·장기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 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외화예금, 외화표시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외화차 입금,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할 외화보증금 등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해 사업연도종 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76"

확정구매계약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 며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와의 계약으로서 ① 가격과 거래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중요한 조건이 정해져 있고 ②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위해 계 약불이행시 부담할 불이익조건이 충분히 큰 계약이다. [참조조문]K-IFRS 1105호 부록A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약정한 퇴직급여를 전·현 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 퇴직급여제도이다. 따라서 보험수리적위험(실제 퇴직 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제도이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1026호 8"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기금에 고정된 기여금 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그 이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종업원 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퇴 직급여제도이다. [참조조문]K-IFRS 1019호 8, 1026호 8"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 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신고하 여야 한다.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사업자의 확정신고이다. 확정신고의 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며,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제외된다.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사 업자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확인·검증하여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확정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更正)에 의하여서만 그것이 보정적으로 변경된다. 사업자 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 자에게는 그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참조조문]부법 49, 소법 70~71·110"

확정신고납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에 대한 종합소득·퇴직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 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① 중간예납세액 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③ 수시부과세액④ 원천 징수세액 ⑤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참조조문]소법 76"

확정전보전압류

보전압류 참조# 환가유예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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