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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환가처분 / 환급 / 환급금의 충당 / 환매 / 환매조건부매매 / 환수효과 / 환어음 / 환율 / 환지처분 / 회계공준
환가처분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이 다. [참조조문]법령 121·124
환급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했거나(過納) 착오에 의 해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誤納), 그리고 세법에 의해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부가가치세에 있어서 零稅率이 적용되는 매입세액 등)에 조세채권자(국가·지방자치 단체)는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행위를 환급이라 하고 반환하는 금액을 국 세환급금이라 칭한다. 과납과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납부한 금전 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 며 조세채권자는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 는 과납 또는 오납한 납세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납세자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의무를 지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서의 재산권이므로 양도성이 있으며, 이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기법 51~54, 법법 71, 소법 85, 부법 59"
환급금의 충당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서 이를 서로 동시에 소 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 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서 납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해 충당되며,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서 그 충당에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참조조문]기법 51"
환매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은 실제의 거래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민법 564)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존할 수 있다. 둘째, 환매의 대금은 최초의 대금에 계약비용을 합산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매매 의 예약에서는 이러한 한정은 없다. 셋째,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 종의 해제권 유보있는 매매이다. 따라서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참조조문]민법 590~595"
환매조건부매매
채권·증권 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참조
환수효과
"영세율제도는 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은 물론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모두 환급함으로 써 완전면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최종거 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인한 면세액이 최종거래단계에 모 두 환수되어 종전의 영세율 효과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를 환수효과(또는 취소효과)라 한 다."
환어음
어음의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 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참조조문]어음법 1~10
환율
"자국통화와 타국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일국화폐(一 國貨幣)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외환의 매매가격이며, 상대국에 대한 일 종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외환의 매매는 자국통화의 외국통화와의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외국환거래법 5"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구 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의 경우를 포 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 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8 ②, 소령 152"
회계공준
"일반적 의미의 공준이란 어떤 이론을 형성하고 전 개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제가 되는 명제 또는 가정(假定)을 말하며, 기본적 가정 또는 단 순히 전제라고도 한다. 따라서 회계공준이란 회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귀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이 되는 환경공준(環境公準)으로서 회계이론을 연역적(演 繹的)으로 형성하고 전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본명제 또는 전제조건이다. 다만, 공준의 일반개념으로부터 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유의점은 순수 선험적인 명제는 회계공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며, 또한 회계공준 그 자체의 성격이나 가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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