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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희석주당이익 / "희석효과, 반희석효과" / 대표공동사업자 / 대여금 및 수취채권

by 힐링필링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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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희석주당이익 / "희석효과, 반희석효과" / 대표공동사업자 / 대여금 및 수취채권


희석주당이익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 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 순손익 및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 수를 조정하여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기본주당이익과 같다. 경 영성과에 대한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희석주당이익은 특정 회계 기간에 유통된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그 회계기 간에 인식된 배당과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가산하고, 그 밖의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변동되었을 수익 또는 비용을 조정한다. 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유통되었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가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31~32"

"희석효과, 반희석효과"

"기업회계에서의 희석 효과란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되거나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보통주가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당이익이 감소하거나 주당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반희석효과는 같은 조건하에서 주당이익이 증가하거나 주당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5"

대표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한다.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감가상각방법이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법 87, 소령 150"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①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로 분류함)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②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③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예:뮤추얼펀드나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K-IFRS 1039호 9 "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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