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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회계기간 / 회계기준 / 회계변경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추정 / 회수가능액 / 후발적 사유 / 후입선출법 / 훈령 / 휴업
회계기간
"기업실체의 경제적 사상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은 인 위적으로 정한 시간적 단위로 행하여야 한다는 기본명제가 기간별 보고의 가정, 즉 회계기 간의 가정(공준)이다. 이때 정해진 시간단위를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부르며, 따라서 기업실체의 재무제표는 회계기간단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 기간은 경험적으로 1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회계환경의 급변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회계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로서 의사결정에 보다 적시성(適 時性)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회계기준
"회계행위를 할 때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행위의 지침으로서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회계 기준(會計基準)이란 회계실무를 이끌어가는 일반적·광범위한 지도원리로서 연역적인 회계 이론의 시스템 속에서 논리적으로 유도되는 결론이며, 따라서 규범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계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하며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 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 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 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 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야 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 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효과를 먼저 계산하여 소급적용한 후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 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 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일반기준 5장 5.1~5.20"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경리하고, 그 수지현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설치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불하며, 각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 적으로는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회계추정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관련 자산· 부채의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회수가능액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6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권 참조
후입선출법
"재고자산의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실제물량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시 가공이익 을 배제함으로써 절세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자본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1호 다목, 소령 92 ② 3호"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예방적 감독의 중추적 수단이며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감독권의 당연한 작용으로 서 행할 수 있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해 공시하지만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내 규)이라고 하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 상의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휴업
사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휴업이라 하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 는 날을 휴업일이라 한다.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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