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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합병등기 / 합병재무제표 / 합병차익 / 합산과세 / 합자회사 / 항고소송 / 항목별공제 / 해산 / 해산명령 / 해외사업환산손익

by 힐링필링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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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합병등기 / 합병재무제표 / 합병차익 / 합산과세 / 합자회사 / 항고소송 / 항목별공제 / 해산 / 해산명령 / 해외사업환산손익


합병등기

"부동산등기법상의 합병등기는 1필의 토지의 일부 를 분할하여 다른 필(筆)로 하거나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경우의 등 기를 말하나, 여기서의 합병등기는 회사합병의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말한다. 즉 회사가 합 병을 하는 때에는 합병실행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 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참조조문]상법 528"

합병재무제표

"자회사(自會社)가 타회사(他會社) 를 흡수하는 경우(吸收合倂) 또는 자회사와 타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신설 발족하는 경우(新設合倂)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연결 재무제표나 본·지점합병재무제표와 유사한 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매 결산시 점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합병이 있는 시점에서만 작성된다는 점이다."

합병차익

"회사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 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 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하며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 차익을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염가매수차익이라 한다. [참조조문]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일반기준 12장 12.32, 법법 17 ① 5호"

합산과세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 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 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 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 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3·47, 소법 43 ③, 종부법 11"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하며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 다.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합자 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합명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268~287"

항고소송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 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처분의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 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 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참조조문]행소법 4"

항목별공제

특별공제 참조

해산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 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며, 주식회사의 해 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 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이다. 또한 유한회사 의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 [참조조문]상법 227~244·517~521의 2·609"

해산명령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산명령 이라 한다.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 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해산명령에는 협동조합 등의 법인에 대하여 직접 행정청이 해산을 명하는 경우와 회사의 해 산명령과 같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해산명령의 경우가 있 다. 이에 비하여 해산판결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침체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상당한 부실이 발생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법원의 판결을 회사에 대한 해산판 결이라 한다. [참조조문]상법 176·520"

해외사업환산손익

"해외 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 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지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환율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해외사 업환산손익의 과목으로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 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44~47, 일반기준 23장 23.15~16"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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