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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표준세율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피합병법인 / 필요경비 / 필요경비개산공제 / 하도급 / 하자보증금 / 하치장 / 하향판매거래

by 힐링필링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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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표준세율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피합병법인 / 필요경비 / 필요경비개산공제 / 하도급 / 하자보증금 / 하치장 / 하향판매거래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 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 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6호, 지법 11·12·28·34·52·78·81·89·100·111·136"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써 손해를 입는 자, 즉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人保 險)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 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소법 59의 4"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 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 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참조조문]상증법 7"

피합병법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 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16 ① 5호·44"

필요경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 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7~39"

필요경비개산공제

"소득금액 계산상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 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 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 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 다. [참조조문]소법 97, 소령 163 ⑥"

하도급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을 도급(都給)이라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 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주로 건설업종에서 하도급공사형태로 수행된다. [참조조문]징령 4 3호"

하자보증금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 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이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다. 이러 한 하자보증금 등은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 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 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16.59~16.60"

하치장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 하는데, 수산업자·광산업 자·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생산품 또는 제품 등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보관하고 있 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다. [참조조문]부법 6 ⑤, 부령 9"

하향판매거래

상향판매거래 참조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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