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 / 투자부동산 / 투자신탁 / 투자차액 / 특별공제 / 특별법인

by 힐링필링 2023. 12. 10.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 / 투자부동산 / 투자신탁 / 투자차액 / 특별공제 / 특별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 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 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 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

퇴직소득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각 종 퇴직 소득을 의미한다. [참조조문]소법 22"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액(원천징수되는 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서 다음의 금 액을 순차로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일정액을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 [참조조문]소법 48"

퇴직연금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 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 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 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 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되며,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 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 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44의 2, 소법 51의 3, 소령 42의 2 ⑤"

퇴직위로금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 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므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 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 득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법령 43 ⑤·44 ④"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 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 의 일부분) 또는 두 가지 모두].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참조조문]K-IFRS 1040호 5"

투자신탁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단,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②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③ 장내파생상품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제외된다. [참조조문]소법 17, 소령 26의 2"

투자차액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 득시점에 발생한다. 연결회계에서의 투자차액이란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 데, 기업결합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차액은 모두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투자차액은 그 차이로 인한 자산·부채의 평가차액 부분과 영업권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기준서 에서도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일반기준 12장 12.32"

특별공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가 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또한,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및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특별공제대상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 서 실액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실액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공제신 청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연 7만원)만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2·59의 4"

특별법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 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 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 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