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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충당부채 / 취득세 / 취득시기 / 취득원가 / 취소소송 / 측정기간 / 친족 / 코스닥시장 / 탄력세율 / 탈세

by 힐링필링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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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충당부채 / 취득세 / 취득시기 / 취득원가 / 취소소송 / 측정기간 / 친족 / 코스닥시장 / 탄력세율 / 탈세


충당부채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먼저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 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 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이행에 대하여 판단하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 우 높을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추정치 의 사용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한, 아주 드문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기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일반기준 14장 14.3~14.6"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과 세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 하며,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 는 유통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6~22"

취득시기

취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 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한 때 를 말한다. [참조조문]지령 20

취득원가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 금성자산이나 그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부채는 부담하는 의무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0장 10.8~10.21, K-IFRS 1016호 6"

취소소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 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 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참조조문]징법 30"

측정기간

"측정기간은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잠정 금액을 사 업결합 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측정기간은 취득일 현재 다음 사항을 식별하고 측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한다. 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⑵ 피취득자에 대한 이 전대가(또는 영업권 측정에 사용된 그밖의 금액)⑶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 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⑷ 결과적으로 발생한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참조조문]K-IFRS 1103호 45~50, 일반기준 12장 12.34"

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 의 인척, ③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767~979"

코스닥시장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으로 미국의 나스 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명칭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 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에 의하여 기존 증권시장의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 소기업에게 자금조달기회를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상장을 위 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 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조조문]상증령 53 ①"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 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탈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 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한다. 탈세범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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