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조세회피행위 / 조인트벤처 / 조정계산서 / 조정리스료 / 조합원입주권 / 종가세 / 종량세 / 종속기업 / 종업원 / 종합과세

by 힐링필링 2023. 12. 6.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조세회피행위 / 조인트벤처 / 조정계산서 / 조정리스료 / 조합원입주권 / 종가세 / 종량세 / 종속기업 / 종업원 / 종합과세


조세회피행위

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인트벤처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 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 배대상만 제거 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둘 이상의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②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9장 9.2~9.4"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 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를 말한다. 이러한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회계 법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작성하고 기명날 인해야 한다. [참조조문]소령 131, 법법 60 ② 2호"

조정리스료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 의 요소(예:매출액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 정되는 리스료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 리하며, 금융리스 관련 조정리스료는 기간손익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 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일반기준 13장"

조합원입주권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 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89 ②, 소령 156의 2"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인플레이션하 에서 재정수입을 증가하게 하거나, 공평과세를 실행하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종량세

물품의 수량·길이·면적·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로서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와 대비되는 조세이다.

종속기업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 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타법인은 지배회사가 되고 당해 법인은 종속기업이 된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주식회사의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주식회사를 지배회사, 그 다른 회사를 종속기업이라 한다. [참조조문]외감령 1의 3, K-IFRS 1028호 2·1027호 4·1110호 부록A자회사 참조"

종업원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 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 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본다. [참조조문]지법 74 8호"

종합과세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 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 자의 급여,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결집효과의 해소를 위하여 따로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있 다. 분리과세, 분류과세 참조"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