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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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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


조세법률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 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 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 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조세법의 기본원칙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 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세부과원칙

"조세는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 하여 조세를 과징함에 있어 수입목적과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준거로 삼아야 할 일정한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를 조세원칙이라 한 다. 이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조세부담률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조세수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비용의 재원으로 재정권에 의하여 특정 한 개별보상 없이 사경제(私經濟)가 생산한 생산물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화폐나 재 화를 말한다.

조세심판관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 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조세심판관 1인과 배석(陪席)조세심판관 2인 이상으로 조세 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조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 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이므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67·72, 기령 55의 2"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 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원장과 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참조조문]기법 67"

조세의 전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 람에게로 조세부담이 이전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한다. 조세부담의 이전방향 및 과정에 따라서 전전, 후전, 경전, 소전, 환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여러 단계의 가공 을 거쳐 완제품이 되므로 첫 단계에 과세될 때 세부담은 1회뿐 아니라 거래 때마다 행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는바, 이를 경전(更轉)이라 한다. 과세를 이유로 원재료의 가 격절하를 요구하게 되어 세부담이 원재료공급자에게 이전되는데 이처럼 세부담이 재화의 공급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를 후전(後轉)이라 하고, 재화의 수요자 쪽으로 전가되는 경우 를 전전(前轉)이라 한다. 소전은 생산자가 경영개선 또는 합리화 등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부 과된 조세의 실질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에서 교환과정 에서 일어나는 전전·후전과는 다르다. 조세환원이란 미래의 재화소유자가 부담할 조세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데서 발생하는 전가현상을 말한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전전의 예라 할 수 있다."

조세의 중립성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 액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하여 조세액 이상의 부담, 즉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과부담은 자산의 보유, 소득의 획득,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최적의 상황에서 이탈시키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초과부담이 영(零)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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