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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정상가격 / 정상가액 / 정액과세 / 정액법 / 제세공과금 / 제2차납세의무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제척기간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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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정상가격 / 정상가액 / 정액과세 / 정액법 / 제세공과금 / 제2차납세의무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제척기간


정상가격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하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5"

정상가액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 으로 의제하는데 이러한 의제기부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상가액이 라고 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 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35

정액과세

"세율이 정액으로 납세자 기타의 사정에 따른 구 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주세에 있어서 ‘주정 1kg당 5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간접세의 종량과세, 인지세에 있어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매당 200원(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과 같은 과세방식을 예시로서 들 수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4호·③, 주법 22, 인법 3"

정액법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매년 상각액이 동일하게 되 도록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비 또 는 상각한도액으로 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매년 균등액이 비용으로서 배분되게 된다. [참조조문]법령 26·27, 소령 64"

제세공과금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 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 課金)을 말한다. 제세금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및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 등을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제세금 중 손금불산입사항으로 명시된 것으로는 법인세 또 는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세액 등이 있다.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불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1, 소법 33"

제2차납세의무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므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제2차납세의무에는 청산인 등의 제2 차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38~41"

제조간접비

"제조원가는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로 나누기도 하고, 제조원가의 특정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제조간접비로 나누기 도 한다. 이때 직접원가란 원가의 투입이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제조간접비란 다양한 생산제품에 공통적으로 연관되는 원가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제조간접비는 제품별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해당 제품들 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조원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가를 말한다. 직 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및 제조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 제조원가의 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의 일종이 다.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가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에 기초하여 당기제조비용을 재료비·노 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것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제척기간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 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 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기법 26의 2"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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