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잔여재산가액 / 잔존가액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 잠재적 보통주 / 잠재적 의결권 / 잠정세율 / 장기도급계약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차입금

by 힐링필링 2023. 12. 5.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잔여재산가액 / 잔존가액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 잠재적 보통주 / 잠재적 의결권 / 잠정세율 / 장기도급계약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차입금


잔여재산가액

"잔여재산의 가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해산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이 되고,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장부가액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할 채권 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추심 또는 환가 처분 전에 분배한 자산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79, 법령 121"

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해 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견적가액을 말하며, 이를 잔존가치 또는 잔존 가격(殘存價格)이라고도 한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26 ⑥·⑦, 소령 71"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이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6, 1038호 8, 일반기준 10장"

잔존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비용배분의 유효견적연수(有效見積年數)에서 이미 경과한 연수를 차감한 미경과내용연수를 말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 감한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 칙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해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령 28, 법칙 15, 소령 63, 소칙 32"

잠재적 보통주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 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을 말하며,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인 유통보 통주식수에 가산한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5"

잠재적 의결권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융상품이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연결실체를 지배하는 기업의 다른 기 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 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28호 BC15~16"

잠정세율

"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永久性) 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이러한 의미에서 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 정세율과 탄력세율이다. 잠정세율은 현행 국세에 관한 세법 중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서 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개별소비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內需基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基本稅率)과 달리 적용하는 특별한 세율을 말하고, 관세법상으로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임시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세율을 말 한다. 개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잠정세 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에 우선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의 2 ①"

장기도급계약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이라 함은 타인이 발주 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철강구조물·전기·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중 도급계 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다. 한편,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기준의 방법 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①, 소령 48 5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 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 4 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3%·경과연수(예:4년 이상 5년 미 만 보유자산 12%=3%·4년)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4%, 2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장기차입금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부채로서 취급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