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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이자소득 / 이전가격 / 이전가격과세 / 이전대가 / 이전등기 / 익금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명조합 / 인격승계설

by 힐링필링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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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이자소득 / 이전가격 / 이전가격과세 / 이전대가 / 이전등기 / 익금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명조합 / 인격승계설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이자성격이 있는 소득 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자소득(이자수입금액)이 동시에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소령 22의 2·45, 법법 3 ③ 2호·93, K-IFRS 1018호 29, 일반기준 16장 1절 16.15"

이전가격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작 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 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 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에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 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국조법 4~13"

이전가격과세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 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 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 칭한다. 한편, 납세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 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요건은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전대가

"이전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 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그러나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문단 30에 따라 측정함). 대가의 잠재적 형태의 예에는 현금, 그 밖의 자산, 취득자의 사업 또는 종속기업, 조건부 대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 옵션, 주식매입권 및 상 호실체의 조합원 지분을 포함한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7~40, 일반기준 12장 12.27~30"

이전등기

"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 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경우나 취득 시효(取得時效)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등법 67 이중과세"

익금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益金不算入項目)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뜻한다. 여기서 익금불산입이라 함은 그 법 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법법 15 ①, 조특법 2 ① 4호"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 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국 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된 금액,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7~18의 3"

익금산입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 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 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은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익금산입사항(益金算 入事項)이다. ‘익금항목’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 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익명조합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 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78~86

인격승계설

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 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특별한 계약이라는 사 고방식이며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합병의 본질은 해산회사의 영업 전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의 자본증가(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회사의 설립(신 설합병의 경우)이라고 하는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이 있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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