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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의무발생사건 / 의제매입세액 / 의제반출 / 의제배당 / 의제사업연도 / 의제상속재산 / 의제외국납부세액 / 의제의무 / 이동평균법 / 이사
의무발생사건
충당부채의 계상요건으로서 법적의무 또는 의 제의무를 발생시키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고 하는바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 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 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부법 42, 부령 84, 부칙 56"
의제반출
반출의제 참조
의제배당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 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① 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참조"
의제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규칙 또는 법인의 신고 등에 따른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법인 의 해산·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하여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르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법인세법은 특별히 이러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라고 한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 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조문]법법 8, 법령 5"
의제상속재산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 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 는 퇴직금 등이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8~10"
의제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 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한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으로 보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 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의제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을 해당국에서 감 면으로 취급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조조문]법법 57 ③ 간접외국납부세액 참조"
의제의무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법적의무와는 달리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 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 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
이동평균법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이 입고되는 재고자산의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 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 법이다.
이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 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음)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이 사는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그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하되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任免)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참조조문]상법 382·383·561, 민법 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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