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유상증자 / 참조유언 / 유의적인 영향력 /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증 / 유지관리비 / 유추해석 / 유치권 / 유한책임사원

by 힐링필링 2023. 12. 3.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유상증자 / 참조유언 / 유의적인 영향력 /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증 / 유지관리비 / 유추해석 / 유치권 / 유한책임사원


유상증자

증자

참조유언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 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遺贈), 상속분(相續分)의 지정, 유산분할방 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인지(廢除·認知)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참조조문]민법 1060~1111"

유의적인 영향력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 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본다. 다만,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 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③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⑤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 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참조조문]K-IFRS 1028호 5~9, 일반기준 8.4~8.6"

유족연금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 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 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국 민연금법상의 지급사유와 공무원연금법 등의 지급사유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세법상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

유족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 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 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사목, 상증법 10, 상증령 6"

유증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하며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 (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 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 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 ①"

유지관리비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 정자산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교체 등의 경비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선비 및 재산세 등이다.

유추해석

"법의 해석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 는 방법이다. 이는 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지만 유사성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해질 가능성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승용차통행금지’인 도로에 대해 화물자동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통행할 수 있다 는 것이 반대해석이고 화물자동차도 승용차와 유사한 것이므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이다. 한편,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은 침해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다만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해 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 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기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참조조문]민법 320~328, 상증법 14 ② 2호"

유한책임사원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하며, 이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有限)인 점은 주주(株主)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 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된다. [참조조문]상법 272·278·279"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