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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시장위험 / 시장이자율 / 시장조건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행일 / 시효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중단 / 식별가능성
시장위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변동할 위험이다. 시장위험은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가지 유형 의 위험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K-IFRS 1107호 A"
시장이자율
"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 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貸付利子率)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率)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이 있다."
시장조건
"지분상품의 행사가격, 가득 또는 행사가능성을 좌우하 는 것으로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관련된 조건이다. 시장성과조건에는 목표주가의 달성, 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 기업의 지분상품을 다른 기업의 주식가격의 지수와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등이 포함된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부록A"
시행규칙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 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 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 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령(지법은 행정안 전부령)을 말한다."
시행령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 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 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은 위법이다."
시행일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함),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헌법 53 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3"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 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 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散逸)·멸실 등으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③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 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 다."
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중단행 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 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하는 시효정지사유로서는 ①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②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③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④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②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③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 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을 시효 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민법 179~182, 기법 28 ③"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 리의 불행사(不行使)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 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 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 (押留) 또는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으로 승인(承認)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168·178, 기법 28"
식별가능성
"무형자산 정의요건으로서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권리에 의해 발생할 때(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 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충족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11~12, 일반기준 11장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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