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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수익자부담금 / 수익적지출 /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재화 /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수출대행 / 수탁판매 / 수표 / 순공정가치
수익자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과하는 부담금이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하 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 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통 23-31…1, 소칙 79 ① 1호"
수익적지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발 생한 지출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발생한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이 발생하면 지출된 기간의 수익에 대응될 수 있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칙 17"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급절차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참조조문]부법 35, 부령 72"
수입재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 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것)을 포함한다. [참조조문]부법 13"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 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 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발급할 수 없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세 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70"
수정신고
"국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 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 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는 그 부족한 금액과 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그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 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세 는 과소·과다신고 모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45 ①·46·49, 기령 25, 지기법 50"
수출대행
"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 한 물품을 수출업자(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 (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제조자 등)로 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 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대행업자의 수출대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참조조문]부통 11-24-2"
수탁판매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 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 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증령 1의 2 ③"
수표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換) 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 (基本的) 이념은 유통성(流通性)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순공정가치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 또 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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