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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세무회계 / 세법 / 세법의 목적 / 세법적용의 원칙 / 세법해석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입징수관 / 소급과세금지
세무회계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 (財務的 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기업회계(企業會計)는 기 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세법
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 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세법이라 정의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넓은 의미(廣義)의 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2 2호
세법의 목적
"과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의 실현이다. 즉 국가의 재정수요(財政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비과세, 그리고 조세 를 부담하여야 할 한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法規 範)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의 적용은 해석(解 釋)에 의하여 규범적(規範的)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 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결부시키는 작용이다.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은 첫째, 세법의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 항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遡及課稅)하지 아니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이나 국 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
셋째,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 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18~20"
세법해석
"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조세채권·채무 의 발생)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法文言)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 세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 고, 발생된 구체적 사실이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과세요 건사실(課稅要件事實)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은 세법규범(稅法規 範)이고, 구체적 사실은 세법규범이 적용될 요건사실(要件事實), 즉 경제거래를 의미하는 것인바, 전자의 의미·내용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세법의 해석이고, 후자인 사실(事實)이 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건사실의 인정문제이다. 세법의 해석에 있 어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18 ①"
세액감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 하고 있다."
세액공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 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 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 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주 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고용창 출투자세액,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57~59, 소법 15·56~60, 상증법 28~30, 조특법 26"
세율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 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 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 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 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 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 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 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 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세입징수관
"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 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 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국고금관리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 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 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 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소급과세금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 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 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의하 여 소급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 세법규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예측가능성의 부여 및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소급과세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급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 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 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 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참조조문]기법 18 ①~③, 헌법 1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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