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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산업재산권 / 상각자산 / 상각후원가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업적 실질 / 상장법인 / 상표권

by 힐링필링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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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산업재산권 / 상각자산 / 상각후원가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업적 실질 / 상장법인 / 상표권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 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 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7호,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상각자산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 산을 말한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場設備資産)이라고도 한다. 공장설비자산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감모성자산(減耗性資 産) 또는 소모성자산(消耗性資産)이 있는데, 이들 자산은 공장설비자산과 같이 생산활동의 수단이 아니고, 자원의 채취와 비례하여 자산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유동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다른 상각방법, 즉 감모상각(減耗償却)이라는 방법에 따라 상각이 이루 어진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이 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 하여 계산한 할인 또는 할증차금(최초 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의 상각누계액을 가산하거 나 차감한 금액이다. 이때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9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 일자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권자나 관계자의 사망신고 불이행으로 공무상의 사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또한, 사망에는 자연사망은 물론 실종선고에 의한 법률상 의제 적인 사망도 포함된다. 실종선고의 경우, 사망일은 민법에서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 개시일로 본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상 속개시일은 상속개시지·상속재산 소재의 판정·상속재산 가액평가·인적공제기준·신고납 부 등 모든 절차와 의무의 기준이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67"

상속세

"상속개시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 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납부에 있어서 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26·71·73"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 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 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7 의제상속재산 참조"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 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진다. [참조조문]민법 1023·1053, 상증법 67 ③"

상업적 실질

"거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교환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교환거래의 결과 미래현금 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판단한다.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⑴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⑶ 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 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25"

상장법인

"공개법인(公開法人)이라고도 하며, 한국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 인을 말한다."

상표권

"동종의 타인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에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에 의하여 표상하는 상표의 전용권(專用權)을 말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상 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법상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의 법적 성질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 사권, 절대권, 지배권, 무체재 산권 등의 성격을 가지며,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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