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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불고불리의 원칙 / 불명자료 / 불복청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비거주자 / 비과세소득 / 비누적유급휴가 / 비망가액 / 비밀적립금 / 비사업용 토지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 에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또한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이 다.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 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의 범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참조조문]기법 79
불명자료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 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조서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공급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거 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급받은 자가 지급받은 후에 소 재불명이 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명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명자료는 제출자별로 국세청장이 반송보고받은 불명자료보고서에 의하여 불명자료일람표가 작성된다. 불명자료 일람표에는 불명자료제출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금액·세액·작성자·불명인 거 래자등록번호·불명사유·처리일자 및 전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불복청구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 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 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 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 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ⅵ)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국세에 대한 불복 청구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참조조문]기법 55~8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사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재결(裁決)에 따라 당 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 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기통 79-0…1). [참조조문]기법 79"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 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 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③ 외국을 항 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 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④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는 제외)이러 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참조조문]소법 1의 2·121, 소령 2, 소통 1-3"
비과세소득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사회·경제·문화·후생 등 정 책상의 이유 또는 이중과세의 배제 및 기타 과세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과세하지 않는데 이 를 비과세소득이라 하며 과세제외소득이라고도 한다.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한편으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국가 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없이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소법 12, 법법 51"
비누적유급휴가
누적유급휴가 참 조
비망가액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 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 다. 비망계정은 대조계정의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과 부외자산적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이 있는데 대조계정적 비망계정은 우발채무와 같이 회계상 정규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상 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록을 요하는 준거래이기 때문에 비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부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비망계정이다.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비망가액을 1,000원 또는 1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계정금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외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인 것이다."
비밀적립금
"재무상태표에 명시되는 공시적립금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닉된 적립금을 말한다. 이것은 자산 항목이 이른바 비망계정으로 계상된 경우(반공시 비밀적립금)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적립 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설정된 금액을 재무상태표로부터 인식할 수 없는 자기자 본 부분이다. 비밀적립금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과소표시(예를 들면 고정자산의 과대상각,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지출로 처리, 재고자산의 과소평가 등)와 부채의 과대표시(예를 들면 가공부채 의 계상, 충당부채, 이연수익의 과대계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비밀적립금은 어 떤 방법으로 설정되든간에 일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대부분은 자의적·의식적으로 설정된 다."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부재지주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소 득세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 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하며, 법인세법에서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10%(미등기 자산 40%)의 세율로 과세한다. [참조조문]법법 55의 2 ① 3호, 소법 104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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