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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누적효과 / 누진세율 / 다가구주택 / 다국적기업 / 다단계거래세 / 다단계매출세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단기손해보험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누적효과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 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 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전단계세 액공제법 체계에서 벗어난 제도가 거래중간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효과로 결 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그 발생원인 은 비단 중간단계에서의 면세제도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제도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서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제도
② 간이과세포기제도
③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공제제도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재고매입세액공제[참조조문]부법 28·38·42·44, 조특법 108"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이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 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나누어진다. 누진 세율을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누진 세율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조세는 소득재분배기능과 경기안정기능을 갖는다.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령 155 ⑮, 조특칙 20"
다국적기업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하며,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 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 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세전략(國際租稅戰 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tax h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 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법인세법 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
다단계거래세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 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 稅)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 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단계매출세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 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와 유사하다. 최근 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 段階賣出稅)가 있다."
단기금융상품
"K-IFRS에서 단기금융상품 중 자산항목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부채항목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단기매매는 일 반적으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단기매매금융상품 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부채)의 항목으로 표시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7, K-IFRS 1039호 AG14"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참조[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7, K-IFRS 1039호 AG14"
단기손해보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 해보험을 말하며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 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 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 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단 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 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 ⑥·⑦"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 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세부담공평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조조문]상증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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