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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기초가액 / 기초공제 / 기타소득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한 / 기한내신고 / 기한후신고 / 낙찰 / 납기 / 납기전징수
기초가액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 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를, 자가생산(自家生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 의 원가인 실제제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세법에서 감가상각계산방법 중 정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 각액으로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 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
기초공제
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 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기초공제로 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18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기 타소득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포괄손익이란 기업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 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과목이 있으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러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의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2"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한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 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도 있 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이익 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그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 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 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 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 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기법 5, 민법 152~154"
기한내신고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국세의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납세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을 기한내신고라 한다.
기한후신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 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후 후 발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기법 45의 3"
낙찰
"공사도급·물건의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매매에 의 하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입찰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희망자로부터 희망가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판매의 경우는 최고가격, 매입의 경우는 최저가격 또는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선택하여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한다.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므 로 타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비밀이 유지되고 계약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상 정부·공공기관·공공단체가 매매·임차·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방 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압류재산의 매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몰수품 등의 처분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73"
납기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하며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 期限)과는 구별된다.
납기전징수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 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 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 징령 20, 지기법 73, 개발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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