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
기부채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 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
기소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 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 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 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속력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 力)과 비슷하나,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해, 기판력은 그 내 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 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 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80"
기수시기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 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 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 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은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 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이외 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 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다만 납세의무 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 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3 ⑤"
기술연구단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 기하는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18호, 부령 45·57"
기업결합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더욱 큰 경제단위로 결합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경쟁제한, 시장지배를 위해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 격 등에 관해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② 수직적 결합:생산공정상 관계가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결 합하는 종단적 결합
③ 자본적 결합:기업집중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자금의 장기대여와 증권대 위를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란 한 회사(즉 매수회사)가 다른 회사 (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 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이고, 지분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 (결합참여회사라 함)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 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 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이다."
기업구조조정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 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 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 적이 있다.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 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다."
기업인수합병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 략으로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 으로 기업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가 결합된 개념이며 기본적으로 주식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기업인수합병에는 거래성격에 따라 목표기업의 경영층과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우호적 인 수합병과 그 반대로 경영층이 반대하는 가운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적대적 인수합 병이 있다.
기업특유가치
기업실체가 자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서 발생될 것이라 기대되거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결제함으로 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공정가치가 시장거래에서의 교환가치임에 반해 기업특유가치는 당해 기업 실체에서 인식되는 가치란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6
기업합병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 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합병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174, 법법 44·45, 법령 80·81·85"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