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 [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금융리스"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기간기준은 실무지 침에 포함) ④ 최소리스료의..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