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수시기1 [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 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기소"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