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누적효과1 [세무용어사전] 누적효과 / 누진세율 / 다가구주택 / 다국적기업 / 다단계거래세 / 다단계매출세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단기손해보험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누적효과 / 누진세율 / 다가구주택 / 다국적기업 / 다단계거래세 / 다단계매출세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매증권 / 단기손해보험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누적효과"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 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 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전단계세 액공제법 체계에서 벗어난 제도가 거래중간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효과로 결 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되..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