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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2

[세무용어사전] 등록면허세 / 등록정정 / 레저세 / 로열티수익 / 리스 / 리스기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매각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등록면허세 / 등록정정 / 레저세 / 로열티수익 / 리스 / 리스기간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증권 / 매각등록면허세"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 기 또는 등록할 때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심사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참조조문]지법 23~39, 법령 72 ②, 소령 89 ①"등록정정"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⑦의 경우 에 한함)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2023. 11. 30.
[시사경제 용어] 리디노미네이션 / 리마 신드롬(Lima Syndrome) / 리먼사태 / 리베이트(Rebate, 환급제) / 리보금리(LIBOR) / 리서슈머(Researsumer) / 리쇼어링(Reshoring) / 리스 / 리스본협약 / 리스제도 시사경제 용어리디노미네이션 / 리마 신드롬(Lima Syndrome) / 리먼사태 / 리베이트(Rebate, 환급제) / 리보금리(LIBOR) / 리서슈머(Researsumer) / 리쇼어링(Reshoring) / 리스 / 리스본협약 / 리스제도리디노미네이션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를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 즉,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의 가치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여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를 1000 대 1, 100 대 1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거래 시 편의 제고, 회계장부의 기장 처리 간편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기대할 수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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