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제사업1 [세무용어사전] 면세포기 / 면제 / 면제대상자 / 면제사업 / 멸실 / 명목회사 / 명예퇴직수당 / 명의개서 / 명의신탁 / 목적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면세포기 / 면제 / 면제대상자 / 면제사업 / 멸실 / 명목회사 / 명예퇴직수당 / 명의개서 / 명의신탁 / 목적세면세포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하여 소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포기대상은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한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