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금2 [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부과과세제도"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 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 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 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부과철회"아무런 .. 2023. 12. 1. [시사경제 용어] 부담금 / 부담보 / 부당내부거래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도유예협약 / 부동산 투자이민제 / 부동산버블(Housing Bubble)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시사경제 용어부담금 / 부담보 / 부당내부거래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도유예협약 / 부동산 투자이민제 / 부동산버블(Housing Bubble)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부담금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이다. 특히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된다.부담보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내부..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