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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부담금 / 부담보 / 부당내부거래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도유예협약 / 부동산 투자이민제 / 부동산버블(Housing Bubble)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by 힐링필링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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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부담금 / 부담보 / 부당내부거래 /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부도유예협약 / 부동산 투자이민제 / 부동산버블(Housing Bubble)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부담금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의무이다. 특히 특정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세와 구분된다.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한다.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받게 된다. 2)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IMF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4)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및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ㆍ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급, 지배, 개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ㆍ과실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ㆍ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ㆍ협정ㆍ결의 등의 방법으로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동행위,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담합 등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ㆍ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과정에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어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상호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ㆍ품질 등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위반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과는 다르다.

부도유예협약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4월말 은행 주도로 본 협약이 도입되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연쇄부도 및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것은 퇴출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대출기관들과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경쟁적 대출회수(repayment run)가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규제 형태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의 약어로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정부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F-2)을 주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가 유지되면 영주 자격(F-5)을 준다.

부동산버블(Housing Bubble)

부동산 버블은 수요의 급증, 투기의 성행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가리킨다. 주로 제한적인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동산 수요 증가로 발생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수요는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된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같은 시점에 공급은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bubble bursts) 때가 된다. 이러한 부동산 버블은 일시적 현상이긴 하지만, 이로 인한 영향은 수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은 주식 버블(equity bubble) 보다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부동산 버블의 영향력이 주식 버블의 경우보다 두 배 정도 지속된다고 한다.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세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 3년이상 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서가 일일이 등기소에서 양도사실을 파악해 세금을 물려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동산 양도세를 효율적으로 물리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한 부동산 거래내역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기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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