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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복수청구기간 풋(Continuing Put) / 복수통화바스켓제도 / 복식부기 / 복합점포(BIBㆍBranch In Branch) / 본원통화 / 볼린저밴드(Bollinger band) / 볼커룰(Volker Rule) /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부가세환급
복수청구기간 풋(Continuing Put)
복수청구기간 풋(continuing put)은 단축가능채권의 소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풋옵션의 일종이다. 단축가능채권은 채권소유자가 만기 이전에 일정한 간격으로 채권의 만기일을 명시된 기일로 단축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복수청구기간 풋은 일정기간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오는 풋 옵션을 의미한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 예를 들면 달러, 유로, 엔화 등을 바스켓(basket, 꾸러미)으로 한데 묶고 이들 통화의 가치가 변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 특정 통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 등 국내 경제변수를 반영할 수 있어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려는 나라들이 중간단계로 채택하는 제한적인 변동환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상당 기간 고정시켜두었다가 조정 요인이 누적된 뒤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 국내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환율을 정책당국이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기 쉽고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국 통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1990년 2월 폐지되었다. 1990년 3월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1997년 12월 16일에는 환율변동제한폭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를 절상하면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였다.
복식부기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ㆍ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면 (좌변) 소모품비(손실발생), (우변) 현금(자산감소)로 나누어 기록하게 된다.
복합점포(BIBㆍBranch In Branch)
기존의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별도로 다른 금융회사가 영업소나 부스 형태로 들어와 소규모로 운영하는 형태. 기존의 은행 점포에 소규모 증권 창구나 보험 창구를 신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계열사를 둔 지주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점포를 활용하기에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타 금융권과 정보ㆍ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여 본원통화라 한다.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해 대출을 하거나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정부예금을 인출할 경우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볼린저밴드(Bollinger band)
주가의 변동에 따라 상하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지표를 말한다. 볼린저밴드는 기존 지표들이 적절한 매매시기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변동띠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만든 지표이다.-볼린저밴드는 주가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경계로 등락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 지표는 대부분의 유가증권가격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간의 이동평균선과 상단밴드 그리고 하단밴드의 세 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평균선을 추세중심선으로 사용하며 상하한 변동폭은 추세중심선의 표준편차로 계산한다. 표준편차는 일정 기간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 측정치이므로 가격변동이 심할 때에는 변동폭이 좁아지는 자기조정 기능을 발휘한다. 가격변동띠의 폭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큰 상태에서 줄어들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를 과매도·과매수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유가증권은 일정 기간 과매수·과매도 상태가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낮은지의 여부를 알면 다른 지표의 해석능력을 높여줘 거래타이밍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주가의 상대적인 가격 수준과 변동성의 확인 외에도 가격 움직임이나 기타 지표들과 결합해 시그널을 만들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볼커룰(Volker Rul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1일 TV연설에서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은행개혁안은 폴 볼커(Paul Volker)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볼커룰로 이름 붙여졌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실화된 상업은행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대량 투입되었는데,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데 있다. 이번 볼커룰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자는 목적 외에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가가치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 낸 가치를 말한다. 부가가치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에서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 등 중간 생산물의 투입액을 공제한 순생산액을 말한다. 광공업 통계 조사에서 생산액에서 직접 생산비, 즉 원재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 가공비 및 수선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부가가치는 총생산액에서 중간투입액을 뺀 것과 같다. 이를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는 국민소득에 부가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아울러 각 기업은 부가가치 분석을 통해 기업 활동의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기업의 생산비 절약을 위한 전략의 마련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ㆍ지급이자ㆍ세금과 공과금ㆍ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는 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납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이다.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이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세환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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