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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 벤처투자위험보장제 / 벤처펀드(Venture Fund) / 벤치마킹(Benchmarking) / 벨크로 조직(Velcro Organization) / 변동 금리 저당 대출(ARM: Adjustable-rate mortgage) / 변동환율제도 / 변액보험 / 변태설립 / 별정통신사업자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이나 그러한 금융기관의 자본을 말한다.
융자를 위주로 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자와 융자를 하고, 그 기업이 성공한 후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벤처투자위험보장제
일정 수수료만 내면 벤처기업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액 100%를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 수수료율은 계약 당시 설정한 보상계약금액 대비 연 2.0∼4.0%(예를 들면, 10억원을 투자하고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투자기업이 망할 경우에도 10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됨) 가량이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 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 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투자성공으로 계약기간 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에서 수수료 부분을 뺀 금액 중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했을 경우 피투자기업은 기술신보에 사업성공 보수를 특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펀드(Venture Fund)
벤처펀드는 벤처기업뿐 아니라 갓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이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성장가능 중소기업에 은행과 같은 대출 성격으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기업을 선정,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 성장궤도에 도달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코스닥시장이 침체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고, 건전한 벤처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여 벤처펀드는 코스닥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얼마 전까지 벤처펀드가 거의 인터넷 벤처에 몰리다가 인터넷 벤처의 수익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자금들이 소재ㆍ부품 등 제조업과 녹색에너지ㆍ생명공학ㆍ엔터테인먼트 등 산업으로 몰리고 있다.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학습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오거나 성공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학습이 기업과 기업간의 교류로 확대된 형태를 의미한다.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은 원래 토목 분야에서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점인 벤치마크(benchmark)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 벤치마킹 기법은 1979년에 미국의 제록스(Xerox)가 경쟁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경영 전략에 활용하여 다시 기업 경쟁력을 회복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벨크로 조직(Velcro Organization)
벨크로(velcro)사가 개발한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접착천으로서 ‘찍찍이’를 의미한다. 이를 조직이론에 명명한 것으로서, 벨크로 조직은 유연성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필요할 때 쉽게 적용되고 사용가능 하지만, 상황이 변하거나 전략적 요구가 발생할 때에는 다시 재배열 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셉 바우어(Joseph L. Bower) 교수의 이론으로서 이 조직 모델은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성과 가변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다. 정보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직의 지식·경험을 가지고 조직내 역할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을 의미한다.
변동 금리 저당 대출(ARM: Adjustable-rate mortgage)
대출의 약정 기간 동안 저당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변동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보통 초기의 이자율은 일정 기간동안 고정되어 있고, 이후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변동한다. 주로 매 년 혹은 매 달 단위로 새 이율이 적용된다. 주로 ARM은 두 개의 숫자(A/B)로 표현된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숫자(A)는 고정 이자율(fixed-rate)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고, 두 번째 숫자(B)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외환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 이론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환율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균형을 회복하므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통화량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를 절충한 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환율의 변화를 인정하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나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다.
변액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받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진다. 즉,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 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社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였다. 2001년 7월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이 첫선을 보였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했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변액보험 가입자 수는 급감했지만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라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변액보험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는 책임준비금 부담이 덜한 변액보험상품을 늘려가고 있다.
변태설립
물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설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재산인수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설립이 될 경우 과대평가되어 주주나 회사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상법은 변태설립에 의한 설립방법을 인정하는 반면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를 감독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별정통신서비스는 네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고 교환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각종 기간통신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직접 제공하는 별정통신1호 방식이다. 둘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별도의 교환 설비는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 수요자를 모집 관리하여 통신량에 따라 요금이 정액제(Fixed Rate) 또는 할인제(Discount Rate)로 부과되는 각종 기간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통신2호 방식이다. 셋째,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부지 내의 복수 건물 내에 교환 설비 등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구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3호 방식이다. 넷째, 기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하여 요금과 부가서비스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4호 방식이다. 별정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사업계획 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 인터넷 폰, 음성재판매, 콜백 서비스 등이 있다. 별정통신사업은 자가통신망을 갖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빌려 서비스한다는 점에서는 부가서비스사업자와 같지만 기간통신분야의 서비스(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등)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국내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별정통신4호가 MVNO 또는 알뜰폰이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선택의 폭이 넓고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MVNO 진흥을 위해 알뜰폰Hub를 운영하고 있으며, mvnohub.kr에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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