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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정계량단위 / 법정관리 / 법정근로시간 / 법정손해배상제도 / 법정지상권 / 법화 / 베가(Vega) / 베른협약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납부 조건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법정계량단위
일상생활 및 산업ㆍ과학ㆍ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한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이다. 주로 길이는 m, 질량은 ㎏, 넓이는 ㎡ 등을 사용한다. 이들 법정계량단위는 전에는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1982년 4월 7일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s)를 채택하게 되었다.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으로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위 사용이 가능하고 계량환산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 관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ㆍ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 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제44조)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란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이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曆日)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하나, 익일 사업시각 이후의 근로도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 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원고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실상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한ㆍ미 FTA 협상의 주요쟁점 사항 중 하나였다.
법정지상권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을 법률로 규정하여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짓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화
법화는 금, 은과 같은 상품 화폐와는 달리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가 법으로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은행권은 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래에서든지 지불수단으로 통용되는 법화이다.
베가(Vega)
베가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변화함에 따라 옵션 가격이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 하는지 측정하는 단위이다. 베가는 기초자산의 내재변동성이 1% 변화 했을시 옵션 계약 가격이 얼만큼 반응 하는지를 계량한다. 변동성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와 속도를 측정하고, 근래의 가격 변동, 역사적 가격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변화등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베른협약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중 하나이다. 문학적ㆍ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86년 9월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협약이다. 베른협약은 내국인 대우 원칙, 최소한의 보호, 무방식 주의, 소급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적ㆍ소책자ㆍ강의ㆍ연극ㆍ무용ㆍ영화 등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은 베른에 있으며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들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저작권의 효력은 발생주의(등록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작사실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따르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한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한다.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ㆍ동일성 유지권ㆍ성명표시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ㆍ번역권ㆍ낭독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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