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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배당 / 배당기준일 / 배당락 / 배당의 역설 / 배드뱅크(Bad Bank) / 배심재판 / 배출권거래제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 배타적 계약(Exclusive Contracts) / 백기사
배당
일반적으로 특정 재물을 일정기준(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을 일컬어 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은 민사소송법, 파산법, 그리고 회사법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배당은 금전집행에 있어서 공동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압류ㆍ환가(換價)에 의하여 얻어진 금액이 총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파산법에 따르면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신고채권자에게 그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분배함을 의미하며,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의 구별이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법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배당과 건설이자로 구분된다. 이익배당은 영리법인(營利法人)으로서의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사원(출자자 또는 주주)에게 분배하는 일을 말한다. 회사는 이익이 있으면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때 분배하는 행위 또는 배당액을 가리킨다. 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배당청구권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우선주, 후배주를 제외하고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을 지급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법정적립금, 당기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적 회사는 배당액이나 분배의 표준ㆍ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며, 법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나, 물적회사에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배당이 허용된다. 한편 건설이자는 회사가 철도, 운하, 전력, 축항 등과 같이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자이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 배당에 대하여 예외적인 제도이다. 자본의 일부환급(一部還給)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요건도 엄중히 정해지고 있다. 이익배당을 할 시기는 각 회사마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영업년도 말에 결산 후 손익이 확정된 다음에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산기가 연 2회인 회사는 1년에 2번 배당할 수 있다(금융감독위원회).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지급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한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이 거래될 때, 주가가 배당으로 인해 일정수준 떨어지는데 이를 배당락(ex-dividend)이라고 한다.
배당락
결산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말한다. 사업년도가 끝난 다음날 이후 주식을 산 사람은 전년도의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증권거래소는 결제일을 감안해 사업년도 종료일 전날부터 해당 주권에 대해 배당락을 취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주식 배당의 경우 주식배당률에 1을 더한 값으로 결산기 종가를 나눠 배당락을 산정한다.
배당의 역설
배당이 불리함에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배당의 역설(dividend paradox)이라 한다.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또는 설비투자 등을 위해 이윤을 기업내 적립(사내유보)하고 있는데, 통상 이러한 사내유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기업의 능력, 가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성숙된 단계에 있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가 주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물더라도 배당을 선호하는 배당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배드뱅크(Bad Bank)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로 인해 기업의 대출자금이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이용하며,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실 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주 업무다.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정상화시키는 일도 한다. 부실자산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구분된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출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재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 영미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법률 제도다.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에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간주한다.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1심에만 참여하고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는 2심부터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활동 혹은 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오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활동의 양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절감 비용이 작게 소요되는 기업은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배출삭감 비용보다는 크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간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하다.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가격 및 거래량은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배출권 거래 형태로는 상계(netting), 상쇄(offset), 묶음(bundle), 예치(banking) 제도 등이 있다. 상계는 기업 전체의 배출량을 정해놓고 공장의 배출량을 조절해서 기업 전체의 배출량 순증가를 억제하는 제도다. 상쇄는 공장 내부의 조절뿐 아니라 다른 공장과의 거래를 통해서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묶음은 몇 개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 배출량을 정해서 배출총량을 조절하고, 예치는 연간 할당량 이하로 배출했을 때 그 차이를 내년 배출권에 더해주는 방식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배타적 계약(Exclusive Contracts)
수직 관계에 있는 두 사업자가 다른 상대를 배제한 둘만의 거래 관계를 맺는데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수직 관계란 공급 체인(Supply Chain)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였다는 뜻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정유업체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가 그 예이다. 생산·유통에 있어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 간 수평적 합의(Horizontal Agreement)는 반경쟁적 “담합”을 야기하는데 비해, 서로 위치한 단계가 달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 수직적 합의(Vertical Agreement)는 경쟁자를 “배제”함으로써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배타적 계약은 이러한 수직적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또 다른 수직적 합의의 종류로는 수직합병(Vertical Merger)과 끼워팔기(Tying)가 있다.
백기사
기업들간 적대적 인수ㆍ합병(M&A)가 진행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백기사(white knight)'라고 부른다. 2003년 외국계 자본인 소버린이 SK 지분 15%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자 신한, 하나, 산업은행이 SK의 백기사 역할을 해 적대적 M&A를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분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비해 미리 백기사를 확보하기도 한다. 2008년 12월 국민은행과 포스코가 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한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국민은행은 지주자 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KB금융지주 지분이 있지만 모회사 주식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포스코 주식과 맞교환했다. 타사 주식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2%p 올리게 됐으며, 지분분산으로 적대적 M&A에 취약한 포스코는 국민은행을 백기사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백기사는 위기에 처한 경제주체를 구할 '구원투수'라는 의미로도 종종 쓰인다.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통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미국을 위해 중국이 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백기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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