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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보증증서(Surety Bond) / 보합세 / 보험개발원 구득요율 / 보험료지수 / 보험연계증권화 / 보험침투율 / 보호무역주의 / 보호예수(保護預受) / 복권기금 / 복리이자

by 힐링필링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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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보증증서(Surety Bond) / 보합세 / 보험개발원 구득요율 / 보험료지수 / 보험연계증권화 / 보험침투율 / 보호무역주의 / 보호예수(保護預受) / 복권기금 / 복리이자


보증증서(Surety Bond)

보증인(Surety) 은 부채 상환을 보증하는 조직 혹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채를 지고 있는 A의 보증인이 될 경우, 보증인은 A의 부채 상환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만일 A가 해당 부채 상환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디폴트를 선언하면 대신 그 부채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보증 증서(Surety Bond)를 통해 나타낸다.

보합세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를 가리킨다. 주식시장이나 물가지수 등에 보합세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가격의 급등락이 작은 것을 말한다.

보험개발원 구득요율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자체요율과 외부 기관으로 부터 받아온 구득요율 등이 있다. 보험개발원 구득요율이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들에게 제시한 요율을 말한다. 예를 들면, 500톤 미만 요율의 적용을 받는 선박 중 보험개발원의 구득요율을 적용하도록 요율서에 명시된 선박에 대해 적용되는 요율이다. 이는 선박보험요율의 한 종류로서, 선박보험료율은 협정요율, 보험개발원 구득요율, 국내외 재보험자 구득요율 등이 있다.

보험료지수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에 대비해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보험상품별 사업비를 얼마나 쓰는지 금액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회사의 같은 종류의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얼마나 싸고 비싼지를 퍼센트 방식으로 나타내도록 한 것.

보험연계증권화

보험연계증권화(Insurance Linked Securitization)는 보험 위험을 증권화하거나 파생금융상품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인수한 위험을 보험 시장이 아닌 자본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Cat bond가 대표적이다.

보험침투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준을 뜻한다.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보호무역주의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교역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정책이다. 자유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간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는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로 나타난다.

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거래처의 귀중품·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유가증권류를 매매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경우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료 없이 예수한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 한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그 업무로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보호예수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복권기금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

복리이자

이자는 계산방법에 따라 단리이자와 복리이자로 나누어 진다. 단리이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금이 A, 이율이 r, 기간이 n일 경우 복리법에 의한 원리합계는 A(1+n)^n이다. 예를 들면, 10%의 이자율로 100원이 저금되면, 다음해는 110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해에는 121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1원은 이전에 이자로 지급받은 10원에 대한 이자인데, 이러한 방법을 복리이자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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