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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별제권 / 병행수입 / 보금자리주택 / 보마(Vomma) /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 보세제도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 보장성보험 / 보증보험
별제권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이다. 「파산법(84조)」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므로(86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다(187조).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 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193조).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94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8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병행수입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발표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③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마(Vomma)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옵션의 베가 값이 어떻게 반응 하는지 측정하는 단위를 ‘보마’로 일컫는다. 이는 옵션 가치의 2차미분 값이다. 양의 부호를 가지는 ‘보마’는 변동성의 1퍼센트 증가가 옵션 가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며, 이는 베가의 볼록성(Convexity)를 통해 표현된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직무의 호감도 등 직무 간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려는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한다. 개별 노동자는 사회적 위상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신체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동의 종류가 지루한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보상적 임금격차를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직무에 종사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한다.
보세제도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시키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비유한 표현이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가격은 생산 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상품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생산자원이 더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반면 수요량이 공급량에 비해 작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생산자원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보장성보험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통 화재보험, 암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보장성보험 상품에 속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마련에 효과적이며 여기에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
보증보험이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를 말한다. 즉,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과 포괄보증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 이동 시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다.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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