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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시사경제 용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 부동산펀드 / 부리이율 / 부보예금 / 부양의무자 / 부외 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 / 부외거래(簿外去來, Off Balance Sheet Engagement)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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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 부동산펀드 / 부리이율 / 부보예금 / 부양의무자 / 부외 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 / 부외거래(簿外去來, Off Balance Sheet Engagement) / 부유세 / 부의 효과 / 부존 효과(보유 효과)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투자 신탁으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리츠(REITs) 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주식을 팔면 언제든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을 위탁받지만 리츠사는 현금을 받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에 비해서도 환금성이 높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 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리츠는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과 자산유동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일반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로 분류된다. 일반 REITs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펀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서 벗어나 투자된 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수익성 있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

부리이율

보험에서 이자율에 붙이는 이율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이 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콜금리 등 회사의 운용실적과 실질금리를 상품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이율이고, 예정이율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미리 고객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이율이다.

부보예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킨다.

부외 금융(off-balance-sheet financing)

부외금융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지 않는다. 부외금융의 예로는 합작투자, 연구개발 제휴, 그리고 자산 자체가 리스 공여자의 재무상태표에 기록되고 리스 수혜자는 자산 사용에 대한 비용만을 보고하는 운영리스 등이 포함된다. 부외금융은 기업이 부채조달에 한계에 도달했거나, 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해 혹은 위험관리를 위해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런 유형의 금융 형태는 프로젝트나 자회사를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기업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사용된다.

부외거래(簿外去來, Off Balance Sheet Engagement)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은 거래, 즉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는 입금표시가 찍힌 정상적인 예금통장을 주지만 금융기관의 원장에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횡령할 때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채무보증 같은 신용공여 대체거래,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 상품이동에 따르는 단기채무, 유동성이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 원 계약기간 1년 초과 약정 및 NIF, 금리 및 외환관련거래(스왑, 옵션 등) 등의 계약에 따르는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부외거래는 보증료 수익, 리스크의 이전 등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때문에 방만하게 취급하면 관련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할 때 부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부외자산에 대하여도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부의 효과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 '자산효과'라고도 한다. 현재 소비가 미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존 효과(보유 효과)

부존 효과 또는 보유 효과는 물건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소유하고 있을 때에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세일러(Thaler)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경제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특이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1만원일 경우 이를 보유한 사람은 그 가치를 1만 원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반면 이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를 1만 원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건 또는 돈에 대해 집착하면서 생기는 손실 회피 경향을 말해준다. 어떤 물건을 보유한 사람은 물건을 파는 것을 손실로 느껴 그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손실로 느껴 그 물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부존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실히 하면 환경 문제가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코즈(R. Coase)의 정리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 환경 문제에 관련된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 요구하는 가격이 그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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