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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부존량 / 부종성(附從性)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 부채출자전환 /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 북한이탈주민 / 분류과세 / 분리과세
부존량
賦-부세 부, 存-존재할 존으로 천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즉, 부존량은 거래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화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천연적으로 파묻혀 있는 자연자원의 양을 말한다.
부종성(附從性)
법률적으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그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데 이를 부종성이라 한다. 담보물권의 공통되는 성질 중 하나다.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경제주체가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경제전체가 침체하는 현상이다.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가 오르면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부채 부담은 증가한다. 이때 빚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가치는 더 하락하고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부채출자전환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이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선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주주가 되어 경영정보를 공유하며 대출심사 등 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다. 기업은 부채 축소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의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은 기업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은행지분만큼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주로 은행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업가가 소규모의 자본, 혹은 외부의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로 회사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모아서, 혹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사의 투자를 받아서 회사 설립 및 운영이 되는 경우와 반대이다. 예를 들어 부트스트래핑 전략을 취한 회사는 상품에 대한 선주문을 받고 이를 통해 생긴 자본금으로 실제 상품 생산에 돌입하고 완제품을 고객에게 차후 제공할 수 있다.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WTO체제하에서 새로운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부패관행을 퇴치할 국제규칙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공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이다. 부패문제가 심화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한 협정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따내기 위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해외사업에서 뇌물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협약은 선진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에서 수주기회가 많아졌으나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관행으로 수주가 어렵게 되자 미국 주도 아래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처음으로「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OECD 회원국도 1997년 말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였고, 1999년 2월에는 ‘해외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94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3국 사이의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향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북미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역외국에는 무역장벽을 세워 블록 경제화를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최근 북미자유협정은 재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NAFTA로 인해 미국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을 말하며, 2005년부터 사용했던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모든 탈북민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1,339명에 이르고 있으며(통일부, 2018),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분류과세
소득세는 각각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그 과세방법을 달리한다. 이를 가리켜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가 있다.
분리과세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종합과세에서 분리되어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한다. 소득세법의 세율은 누진세율이지만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분리과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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