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의영업권1 [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부의영업권"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 2023.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